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8조 (조사위원의 보수 및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의 기본보수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조사의 내용·기간·난이도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사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사위원 여비는 절차의 비용으로 보고 그 실비액을 지급한다.
④제3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장부터 제3장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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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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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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