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7조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 지의 여부 및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2.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3. 채무자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4. 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5.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6.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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