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5조 (관리인 등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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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자를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이하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를 포함하여 "관리인 등"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채무자의 업종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소양이 있는 자2.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이나 소양이 있는 자3. 회계업무 및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자(감사의 경우에 한함)4.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자를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이하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를 포함하여 "관리인 등"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채무자의 업종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소양이 있는 자2.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이나 소양이 있는 자3. 회계업무 및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자(감사의 경우에 한함)4.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원은 제1항의 선임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해당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희망기업 그 밖에 적절한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삭제(2014.01.21.제1457호)
⑤법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 등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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