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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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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