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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