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13조 (연수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연수를 하고자 하는 헌법연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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