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12조 (연수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2회 이상 연임한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 연구활동 등을 위한 4주 이내의 국내연수(헌법재판연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내연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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