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4조 (선정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 선정에서 제외한다.1.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의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장기연수 등 국외연수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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