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5조 (연수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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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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