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17조 (소방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관리과장은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1. 청사전역에 걸친 소방계획수립과 교육훈련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지휘감독4.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관리5. 기타 화재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