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2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95ㆍ6ㆍ8>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다음의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1. 화재발신기 작동2. 주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응급소화작업 실시3. 관할소방서에 긴급 신고4. 청사관리과장 및 당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긴급 통보5. 기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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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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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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