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9조 (설비의 안전검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관리과장은 전기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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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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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