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31조 (잔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 종료후에 사무실 등에 잔류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잔류근무자(복수일 경우에는 최상급자)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보안점검자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95ㆍ6ㆍ8>부칙이 내규는 199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95ㆍ6ㆍ8>이 내규는 199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98ㆍ7ㆍ9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부칙이 내규는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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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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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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