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청사안의 사무실, 심판정, 헌법재판소장공관, 창고, 부속시설 기타 필요한 구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5>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ㆍ11ㆍ15>1. 책임구역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지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2. 책임구역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업무지도3. 책임구역안의 화기취급 및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4. 기타 화재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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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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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