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7의2조 (시설지원 요구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 등의 시설지원 요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지원 요구서를 청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지원 요구서를 접수한 청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을 요구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지원요구서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1. 청사 시설의 안전과 미관 적정성2. 건축법 등 기술표준 및 관계법령 준수성3. 시설지원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적정성4. 시설지원의 효과성 및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5.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본조신설 2021ㆍ2ㆍ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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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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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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