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2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청원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청원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⑦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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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제5조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6조 · 청원서 제출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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