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5조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접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통지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공개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 보완 요구와 이송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 공개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12. 그 밖에 청원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본조신설 2022ㆍ12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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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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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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