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9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렵)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2-12-1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1. 청원 내용2. 의견제출 기간3. 의견제출 방법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한다.[본조신설 2022ㆍ12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