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8조 (조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사무과장에게 조사와 관련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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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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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조사의 방법제4조 · 자료 제출 요구제5조 · 조사기일의 지정 및 사전 통보제6조 · 조사의 실시제7조 · 조사기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조사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용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