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6조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현장,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이나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좌석 배치는 별표와 같다.
②출석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사무관 등은 출석대상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조사기일의 진행은 헌법연구관이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관 등에게 진행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속기사에게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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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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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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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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