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6조 (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현장,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이나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좌석 배치는 별표와 같다.
출석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사무관 등은 출석대상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기일의 진행은 헌법연구관이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관 등에게 진행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속기사에게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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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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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