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6조 (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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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현장,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이나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좌석 배치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조사와 관련된 현장,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이나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좌석 배치는 별표와 같다.
②출석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사무관 등은 출석대상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조사기일의 진행은 헌법연구관이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관 등에게 진행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헌법연구관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속기사에게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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