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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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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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