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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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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