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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