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교재 집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별 또는 교과목별로 교재를 집필할 교수를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교재의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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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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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재의 정의제3조 · 적용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교재 집필자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재원고의 작성제6조 · 교재편찬회의제7조 · 회의결과 보고 등제8조 · 교재원고의 송부제9조 · 교재의 제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