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10조 (교재의 배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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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행정과장은 납품받은 교재의 하자 유무 등을 검사한 후 이를 인수하여 관련 교수, 강사, 교육생 등에게 배부하며, 정보자료실에 2부를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행정과장은 납품받은 교재의 하자 유무 등을 검사한 후 이를 인수하여 관련 교수, 강사, 교육생 등에게 배부하며, 정보자료실에 2부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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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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