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11조 (교재원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팀과 기획행정과는 각각 발간이 완료된 교재원고의 파일 1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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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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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교재편찬회의제7조 · 회의결과 보고 등제8조 · 교재원고의 송부제9조 · 교재의 제작제10조 · 교재의 배부,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교재원고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원고료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