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7조 (회의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②연구원장은 제1항의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필자 등에게 교재원고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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