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7조 (회의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연구원장은 제1항의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필자 등에게 교재원고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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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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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