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6조 (교재편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교재 편찬을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재편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회의는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신규로 발간하는 교재에 관한 사항2. 기존 교재의 전면개정 등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재 편찬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의장은 연구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경미한 변경, 과제용 교재 등은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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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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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