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6조 (교재편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교재 편찬을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재편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회의는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③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신규로 발간하는 교재에 관한 사항2. 기존 교재의 전면개정 등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재 편찬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의장은 연구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⑦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경미한 변경, 과제용 교재 등은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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