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8조 (교재원고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필자는 교재원고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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