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31공포 · 2014-07-2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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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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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