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6조 (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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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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