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9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7-31공포 · 2014-07-2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1. 조문 원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출장시 그 수행원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당해 공무원에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전문개정 2010.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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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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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