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7조 (출장기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1. 조문 원문
①출장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장기간변경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장자가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무수행상 부득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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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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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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