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3조 (출장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1. 조문 원문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헌법재판소.법원.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가2. 헌법재판소.법원.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공적 목적을 위한 해외파견 또는 여행3. 외국의 공공기관.사회단체.대학 기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공식 초청에 의한 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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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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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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