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10조 (장의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의 장의비기준에 준하되, 장의의 종류ㆍ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가감ㆍ조정하여 당해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항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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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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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