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4조 (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대상자로 정할 전ㆍ현직 헌법재판소장, 현직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총무과장은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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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장의의 구분제3조 · 장의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의위원회제6조 · 집행위원회제7조 · 간사제8조 · 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제9조 · 장의 기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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