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5조 (장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 장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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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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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