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6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ㆍ의식ㆍ경호ㆍ재무ㆍ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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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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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