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8조 (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 내지 3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5ㆍ2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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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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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