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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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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