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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