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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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