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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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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