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가 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
②가사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붙일 인지액, 이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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