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5-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가 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
가사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붙일 인지액, 이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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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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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