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추가 인증정보의 송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송신할 수 있는 신청에 한한다.1. 대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3. 인감의 제출 또는 변경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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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업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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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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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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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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