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8-01 · 소관 대법원 · 총 25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8-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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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제11조 추가 인증정보의 송신제12조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제13조 등록면허세의 납부제14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제15조 신청정보의 송신 기한제16조 전자신청의 접수제17조 기입사무의 처리제18조 조사ㆍ교합 등제19조 보정제2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제20조 전자신청의 취하제21조 각하 결정 및 고지의 방법제22조 이의신청제23조 법인등기에의 준용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제25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제4조 사용자등록제5조 온라인 사용자등록제6조 사용자인증제7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제8조 신청정보의 입력제9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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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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