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온라인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4조의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회사의 설립등기로 한다.
③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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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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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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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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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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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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