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온라인 사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4조의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회사의 설립등기로 한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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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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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