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 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1.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2.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신청인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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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업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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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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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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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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