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조사ㆍ교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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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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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