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규칙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공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1.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의 행정정보의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정보주체 본인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로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정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요구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에 따라 수신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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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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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