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위임장 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한다)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첨부정보 중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행정정보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구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35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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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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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