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당사자는 전자증명서를,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각각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규칙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작성된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7조제3항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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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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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