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2조 (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하는 방법2. 판결 주문과 별도의 결정을 선고하고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을 선고”라고 기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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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판결공시의 취지 설명제4조 · 판결공시의 법원 등제5조 · 판결공시의 방법제6조 · 상소심에서의 처리제7조 · 판결공시의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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