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2조 (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하는 방법2. 판결 주문과 별도의 결정을 선고하고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을 선고”라고 기재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